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활비 정도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가족수당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함께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는 철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도와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가고용지원제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경비)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채워주는 전략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조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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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소득지원 : 자격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및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지원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성공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003-개편-내용설명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2003-개편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실제후기)

건간악화로 인해서 퇴직을 한 후 재취업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신청 후 승인 후 연락오는 기간이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하도 연락이 않와서 전화상담했더니 보통 한 달 걸린다고 하고 전산문제로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에 연락이 왔으니 참고하세요.

 

 

 

1. 지원유형 확인하기( 유형1인가? 유형 2인가?)

  •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을 참고하세요.

2. 신청하기

  • 근로자의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실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와 구직희망 사항을 적게 되는데 성의 있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상담이 진행되는데 그때 그 데이터를 갖고 상담이 진행됩니다.

워크넷-바로가기-버튼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러가기-버튼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고용관할센터 담당자분에게 연락이 오고 상담일자를 정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관할 고용센터 상담은 첫 달에 2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가시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상담사 분에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1차 수당은 상담 2회가 마무리되면 그 주 또는 다음 주에 바로 지급이 되며 첫 달에는 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지급해 줍니다. 이후에는 달에 한 번씩 취업활동 2회 이상을 하여 수당 지급 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취업 외에도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6. 취업활동 이후 수당 신청

  • 5번까지 진행하셨으면 당분간 상담은 없으며 3회 차가 끝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취업활동을 하면서 신청 기간에 취업활동 증빙서류와 함께 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유형에 따라 생활비 지원금을 달라지지만  2023년 부터는 1유형 50만원 + α(가족수당x10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개편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최대 300만원 + α(가족수당x10만)  지급이 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 50만원(지원금) + 10만원(가족수당) ) X 6개월 = 360만원
    • 자녀가 없거나 18세 이상 경우 : 50만원(지원금) X 6개월 = 3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업활동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최대 1,70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단계(상담, 진단) 참여 시 : 수당 15~2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 시 : 최대 1,704,000원 지급이 됩니다.
    • 284,000원(지원금) X 6개월 = 1,704,00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을 나눈 이유는 소득과 재산이 적는 저소득가구에게 많은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을 보게되고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준비중이라면 2유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1-조건심사형-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성공 시에 취업송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은 최대 150만원, 2유형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2003-개편-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고용서비스 기관은 참여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기관이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개편-2003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개편-2003

< 유의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활동-설명-여자사진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설명-남자사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활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종료, 유예, 재참여 제한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종료사유-설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3.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한 직접 일자리 참여자는 계속 참여가능)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다만, 조건부수급자 중 자활역량평가를 통해서 의뢰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는 계속 제공)
  5. 취업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액 300만원 이상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
  7.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한 경우(두 차례 출석통지에도 방문하지 않거나,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없는 직업훈련과정 임의 등록 등 포함)
  9. 구직촉진수당 3회 지급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10.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11.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할 경우
  12. 법령상 규정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3.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거나 즉시 취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14. 수급자격 인정 철회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부과된 의무(방문상담, 심리검사 실시, 과제 등)를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소득발생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이 3회 정지될 경우 수급자격 인정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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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 유예사유 >

일정한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취업지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유예사유 : 임신, 출산, 질병, 부상, 군입대, 6개월 미만 국외에 머무는 경우, 천재지변에 준하는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 : 2년 범위에서 해당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을 유예로 허용, 1회만 신청가능되며 유예되는 기간 만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자동 연장됩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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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

취업지원 종료일은 취업지원 재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결정하는 기산점이 되며, 종료일로부터 1~3년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허용됩니다.

  • 기간만료 종료자 : 종료일부터 3년 경과 후
  • 취업, 창업 종료자 : 취업, 창업 기간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1~2년 경과 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급자로 선정되어 종료된 경우 : 위의 취업, 창업 기간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을 받는 경우 : 부정수급 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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