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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 최초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부족하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연금액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기지 제도와 다르게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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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거주지 하나만으로 노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1,2,3급 연금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4급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주어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대출기관이 주택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걱정 없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상환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인 역할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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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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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거주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생활연금의 목적은 노후보장이기 때문에 가입연령 등 가입요건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55세 이상
  • 부부의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초과분에 대해서 주택을 팔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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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수령액 미리 계산 예측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신청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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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시다 보면 지급방식, 월지급급 지급유형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기에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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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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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액 -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집주인이 살아있는 동안 정기적인 노후소득을 받기 위한 전략
  • 종합혼합방식 : 주택소유자가 모기지 한도의 50% 이내로 설정된 인출한도 내에서 정기적으로 찾아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생전에 노후생활비로 매월 수령하는 전략
  • 대출상환방식 : 남은 금액은 매달 노령생활자금으로 살아 있는 동안 지급됩니다.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비용 또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의 잔액을 상환하는 비용을 일정 금액 지급 대출 최대 금액의 90% 이내 주택.
  • 우대지급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이고 그 이하 주택만 1채만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종신연금보다 최대 23% 우대되는 노령생활자금 부부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 월별 결제 방법
  • 우대혼합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남은 부분을 평생방식보다 바람직한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과 1억 5천만 원 미만의 부부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노후주택담보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설정된 인출한도 내에서 자주 구하고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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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령액 - 월지급금 지급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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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 상담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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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 공사에 직접 방문 또는 콜센터 전화 상담 → 상담을 통해 가입 여부 결정 → 주택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 근저당권 설정 및 약정서 진행 접수 → 주택공사에서 가입 적격 심사 → 주택공사에 필요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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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필요 서류 >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포함)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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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 및 신청 - 100세 시대 풍요로운 노후 준비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100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건강, 사회적 교류, 취미와 여가, 부와 소득의 다섯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특히 재산과 소득이 필수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이른바 '4중 노령보장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100시 시대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