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핵심정리

 

 실업급여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화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며,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 실업급여는 예상하지 못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준비하는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증빙을 확인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 퇴사 이후 즉시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실업급여-구분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핵심 확인하기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일수 확인하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고용보험 페이지에서 제공을 하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실업급여-수급자격실업급여-수급자격

 

<고용보험 조회 방법>

실업급여-고용보험-조회방법실업급여-고용보험-조회방법
실업급여-고용보험-조회방법

고용보험 일수 확인하러 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2.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면 않됩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 조회방법>

실업급여-4대보험-조회방법실업급여-4대보험-조회방법

 

실업급여-4대보험-조회방법실업급여-4대보험-조회방법

 

실업급여-4대보험-조회방법실업급여-4대보험-조회방법

 

실업급여-4대보험-조회방법

 

4대 보험 조회 확인하러 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실업급여-4대보험-조회실업급여-4대보험-조회실업급여-4대보험-조회

 

3. 사임인, 잡코리아 사이트 등을 통해 매달 2회 이상 꾸준히 구직활동 하기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받는 조건을 보면 '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 활동'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포털 사이트로 입사지원을 하시면 증빙을 보유하실 수 있으니 유리합니다.

 

사람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땡큐 베리 매치 사람인 | 취업, 채용, 커리어 매칭 플랫폼

나에게 딱 맞는 커리어만 매치! 사람인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안 받고 기업정보, 연봉정보, 면접후기 등 취업, 채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www.saramin.co.kr

 

잡코리아 입사지원 바로가기

 

잡코리아 -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서 실시간 채용정보, 맞춤채용추천, 연봉, 기업정보, 합자소 등 취업에 필요한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jobkorea.co.kr

실업급여-취업활동실업급여-취업활동실업급여-취업활동

 

 

 

 실업급여 종류별 수급자격 정리

1.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O)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어 귀책사유가 있는경우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 아니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의 실직 이전에 18개월(초단시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취업(취업활동 증빙해야 함)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 상병급여 수급자격(권고사직 X)

  • 퇴사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며 권고사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 까다로운 실업급여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로 인해 질병 및 부상이 생겼다는 증명, 그리고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 - 훈련연장급여 수급자격(실업자 교육)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및 경력 등을 확인할 때, 다시 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수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 개별연장급여 수급자격

  • 바로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 수준, 부양가족,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지 확인을 합니다.

5. 실업급여 - 특별연장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증으로 다시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수급자격(실업자 교육 및 이후 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2개월 이상을 유지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준비활동으로 최초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이수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과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킬로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실업급여-수급자격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 실수령액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실수령액 (구직급여액) = 이직 전에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적 전의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실수령액 (구직급여)은 상한금액과 하안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만원, 2017년 4월 이후는 5만, 2016년 43,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급여 실수령액(구직급여액)의 하안액이 매년 변동이 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실수령액-모의계산기
실업급여-실수령액-모의계산기실업급여-실수령액-모의계산기실업급여-실수령액-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 따라하며 쉽게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신청방법

 

2.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사진]

 

3.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기(신청인 / 실업인정 / 신청서)

실업급여-신청방법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기(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 취업내역)

실업급여-신청방법

 

 

 

5.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기(구직활동내역)

실업급여-신청방법

 

6~7.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기(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실업급여-신청방법

 

8.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기(공지사항 / 제출)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실수령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마무리

누구나 실업을 하고 재취업을 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데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재정비를 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다들 정부에 세금 열심히 내고 일하는데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업 중이시라면 내용을 습득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